하남시의회 상임위 '새내기 공무원 도약휴가'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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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정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시와 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는 조례안이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새내기 도약휴가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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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정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시와 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낮은 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도 공직을 떠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제적으로 새내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했다.
시는 조례안이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새내기 도약휴가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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