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SK에 유입된 300억원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추진
공소시효 특례법 등 발의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환수가 일부 진행됐지만, 이번 비자금에 대해선 환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 문제로 지적됐다. 비자금 은닉 행위가 90년대 초반이라 현시점에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행위자인 노 전 대통령도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진보당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형법 개정안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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