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北도발에 충분한 즉각조치 가능해져…분계선 훈련도 가능"

홍국기 2024. 6.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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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한 데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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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합의 효력정지 의결에 "우리 법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 강조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한 데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상습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선)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약 2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잠재 시장"이라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차별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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