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설치, 경남산업현장 불확실성 해소"

정종호 2024. 6.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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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 45%가 경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설치로 경남지역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 지청장은 "이제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경남지역 중대재해를 수사하게 되면 빨리 현장에 출동하면서 초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수사가 잘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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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경남 산재 수사 전문성 높일 것…초기 인원 6명으로 시작"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현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 45%가 경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설치로 경남지역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지청 내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신설을 엿새 앞둔 4일 이같이 밝혔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부서지만, 지금까지 경남지역 노동지청에서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남과 거리가 떨어진 부산고용노동청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지청장은 "이제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경남지역 중대재해를 수사하게 되면 빨리 현장에 출동하면서 초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수사가 잘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경력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경험이 있는 근로감독관을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주로 배치해 신속·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오는 10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초기 인원은 6명으로 시작한다.

이후 정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논의 중이다.

양 지청장은 "수사과 설치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은 모두 창원지청이 처리한다"며 "현재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일부 사건도 협의해 지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 인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지청은 구체적으로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처음 오는 인원은 배치 즉시 관련 단체교육을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4월 30일까지 올해 경남지역에서 산재 사고로 17명(17건·잠정)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노동자 7명(7건)이 숨진 것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양 지청장은 사업주, 노동자 모두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선 사업주와 경영담당자는 산업안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회사 시설물 등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안전을 해칠 만한 위험 요인을 바로바로 개선하고, 근로자를 살피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며 "사고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산업안전 정책과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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