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었던 해병대원, 후임 성추행하고 식고문했는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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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온갖 가혹 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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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온갖 가혹 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식고문을 하고 취침 시간 중 게임을 하자는 빌미로 4시간가량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후임병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부대 내 샤워장에서 음란 행위를 강요,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임병들에게 자신이 먹던 과일을 뱉어 그걸 먹게 하거나, 물 없이 과자를 무리하게 먹도록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고 성적 장난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서로 장난치다 벌어진 일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 소년보호처분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의 자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소년범인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돌발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 이전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일부 혐의는 다른 병사가 더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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