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회의 개최

하인규 기자 2024. 6. 4.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청 상황실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평온안 주민생활을 보장하고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마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의정부시청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청 상황실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평온안 주민생활을 보장하고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마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의정부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등의 이동소음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소음 불편민원 대응 및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음 피해 취약지역을 기반으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사용제한 대상으로 구분해 시간대별 규제를 시작했다.


특히 시청 환경관리과, 주차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야간 주행 시 소음 불편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6월 14일부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가 시행되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광역 지자체에서의 각 기초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현 실정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