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죄평결 후 폭동 암시? 트럼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이가혁 기자 2024. 6. 4. 11:20
첫째. 6월 말 사상 첫 '전당대회 전' 대선 토론
둘째. 트럼프, 부통령 후보로 '비백인' 고를까?
셋째. '대통령 절대적 사면권' 대법원 판단은?
"누가 당선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둘째. 트럼프, 부통령 후보로 '비백인' 고를까?
셋째. '대통령 절대적 사면권' 대법원 판단은?
"누가 당선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유혜영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미국 정치권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건데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이거든요,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선 '2024년 5월 30일은 미국이 죽은 날'이라는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라 자세히 짚어보죠. 미국 정치 전문가 미국 프린스턴대 유혜영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유혜영〉 네, 안녕하세요.
◇ 이가혁〉 안녕하세요. 우선 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이라 불리는 이거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혜영〉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한 게 핵심 이슈인데요. 처음에 이 돈을 지불을 할 때 트럼프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본인의 돈으로 먼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불을 하고 나중에 트럼프에게 상환을 받았다고 코엔이 주장하고 있는데 코엔은 이 과정을 트럼프가 다 알고 있었고 트럼프가 이제 지시한 것이다라고 폭로를 한 거죠. 근데 반면에 트럼프는 코엔이 내 그냥 개인 변호사니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입막음용 돈을 지불하는 것 자체는 뉴욕주 법에 따르면 중범죄는 아니에요.
◇ 이가혁〉 그렇군요.
◆ 유혜영〉 그래서 뉴욕주에서 기소를 한 게 기본적으로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자체는 중범죄가 아니지만 이런 사업 기록을 조작하는 거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면 이게 중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기록을 위조한 것이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사업 기록을 위조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기록 위조를 통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이슈가 돼서 중범죄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 이가혁〉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 여성 배우와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것만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상 A라는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던 돈을 B라는 목적으로 썼다는 그런 이유,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얽혔군요. 이런 34개 혐의에 대해서 지난주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면 판사가 그걸 일단 받아들고 이에 따라서 징역 몇 년을 할지, 또는 형벌의 수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단계가 남은 거죠?
◆ 유혜영〉 네,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시민 배심원 역할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자 의무인데요, 그래서 판사는 이 과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배심원들이 판결에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판결이 났다는 건 배심원 12명이 전원 합의했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Hung jury'이라고 해서 판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 이가혁〉 네.
◆ 유혜영〉 이번에는 사실 이틀 동안 배심원들이 숙의를 한 뒤에 모두가 동의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런 다음에 판사가 좀 시간을 두고 형량 선고를 하는 거죠.
◇ 이가혁〉 그런데 판사가 형량 선고를 하기로 한 날짜가 7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짜가 미국 정치권에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 유혜영〉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남은 대선 관련 주요 행사 중에 하나가 각 당의 전당대회인데요. 공화당에서 전당대회를 먼저 합니다. 민주당보다. 그게 7월 15일~18일 이렇게 나흘 동안 하는데 지금 후안 머천 판사가 선고 기일을 7월 11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화당 전당대회 4일 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나고 조금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에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니고요. 실제로 뉴욕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형량 선고가 있기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가 화이트 칼라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보통 선고까지 한 3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판사가 그냥 단독으로 형량을 내린다기보다는 뉴욕주에서는 보호관찰관(provation officer)이라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인터뷰를 해요.
◇ 이가혁〉 네.
◆ 유혜영〉 그런 다음에 판사에게 형량을 추천하는데 그런 인터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형량 선고가 되는 게 아니라 몇 주가 걸립니다. 그게 하필이면 공화당 전당대회 이제 4일 전인 거죠.
◇ 이가혁〉 그렇군요. 트럼프 유죄 평결 직후 실시된 미국내 여론조사에선 무당층과 공화당 지지자 일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엿보인다고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게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유혜영〉 사실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게 트럼프에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재판과 판결을 최대한 미루는 거였는데 현재 4가지 형사 사건 중에서 하나가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미국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유권자는 이미 누구를 찍을지 정한 것 같아요. 마음은. 그래서 사실 이번 판결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10%의 마음을 바꾼다?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다만 100명 중에서 1명 혹은 2명의 마음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숫자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미국 선거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는 또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 이가혁〉 그래요?
◆ 유혜영〉 왜냐하면 미국 선거는 전체 득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 제도라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 때문에 경합주에서의 판세가 중요한데, 지난 2016년, 2020년 대선 결과를 보시면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합주에서는 1~2%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갈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합주에서 100명 중에 1~2명이 이번 판결 때문에 결정을 바꾼다면 이번 판결의 중요성이 높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그렇게 아주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가혁〉 또 한편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트럼프'인가요?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따르면 유죄 판결 뒤에 24시간 동안 5280만 달러, 우리 돈 73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이 몰려들었다. '트럼프 위기인데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지지층들이 막 모이는 그런 모양새예요.
◆ 유혜영〉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뉴욕에서 처음 기소가 되었을 때도 그때부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날도 선거 자금이 엄청나게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판결이 지지자를 결집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선거 자금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 미국에서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성인의 10%, 많이 잡아야 15% 정도가 선거에 돈을 내는, 후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를 찍으려고 결정한 사람들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돈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트럼프를 찍고 이런 건 아니고, 이미 트럼프를 찍기로 한 사람들은 무조건 당연히 투표를 할 거고요. 다만 이번에 모은 돈으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선거자금 모금에서 계속 뒤쳐져 있었는데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서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 돈으로 경합주에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미미한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자금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바로 트럼프 쪽으로 표가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 이가혁〉 그렇군요. 아무튼 계속 이미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지지할 사람이 딱 확정된 사람들은 이번 이슈가 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무당층 또는 부동층의 싸움이 되겠네요.
◆ 유혜영〉 네.
◇ 이가혁〉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예를 들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마쳤거나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 후보 자격은,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문제가 없다면서요?
◆ 유혜영〉 네, 그렇죠. 헌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은 후보로 나서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다만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국가 전복 행위에 가담하면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기소건, 즉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건에 트럼프가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만약에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거기서 국가 전복 행위라는 게 증명이 되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의회에서 3분의 2가 그냥 괜찮다고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후보로서 캠페인을 하거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는 전혀 제도적인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출생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 대선 입후보는 미국에서 몇 년 오랫동안 살았는가, 그다음에 출생이 미국 본토였냐, 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 유혜영〉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났어야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하고, 대선 나오기 전에 14년 정도 이상을 미국에 살아야한다는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누구든 대통령에 나올 수 있거든요.
◇ 이가혁〉 트럼프가 최근에 한 발언도 논란입니다. '만약 다음 달 11일에 이제 징역이나 가택 연금형이 나오면 어쩌겠냐' 현지 언론이 질문하자 트럼프가 '대중이 그걸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어느 시점에는 한계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유혜영〉 트럼프의 나이, 범죄 경력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지자들의 결집인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징역형이 나와서 지지자들을 이렇게 부추겼다? 그래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폭동 사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무당층 유권자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는 더더욱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폭력적으로거에 대응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당선되는 데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 이가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요. 미국 대선, 향후 어떻게 될지, 물론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유혜영〉 사실 예측을 하는 건 제 전공이 아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남은 주요 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선 구도가 펼쳐질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7월 11일 형량 선고 전에 6월 27일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있거든요. 원래는 대선 토론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9~10월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처음으로 전당대회 전에 두 후보가 동의를 해서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 사실 두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유죄 평결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그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캠페인 이슈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거든요.
◇ 이가혁〉 그렇군요.
◆ 유혜영〉 그다음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5일에 시작인데 그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를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이 부통령 후보를 누구로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 후보를 선정하면 원래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비백인 유권자'들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부통령 후보를 누구로 선정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남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가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이 기소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거는 내가 대통령일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서 절대적인 사면권(absolute immunity)있다.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시민으로 돌아왔을 때 처벌을 하게 되면 내가 대통령일 때 어떻게 담대한 결정들을 할 수 있겠느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이거를 가지고 가서 '나에게 절대적 자기 사면권이 있다는 거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대법원이 지난 4월에 구두 변론을 트럼프 측과 잭 스미스 측에서 듣고 아마 이거에 대한 판결을 10월까지 가져가지 않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판결을 내릴 거예요.
◇ 이가혁〉 네.
◆ 유혜영〉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자기 사면권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어느 정도 사면권이 있다'고 나오면 사실 2021년 1월 6일 폭동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사실 미국 정치의 구도를 봤을 때는 선거 11월 5일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 그래서 누가 당선돼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선거이고, 지금 정말 50대 50이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큰 이벤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그래도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대선 전까지 세가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 것을 잘 가지고 보면 앞으로 미국 대선 뉴스를 크게 틀리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알기 쉽게 또 많이 배웠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유혜영 교수였습니다.
◆ 유혜영〉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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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유혜영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미국 정치권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건데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이거든요,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선 '2024년 5월 30일은 미국이 죽은 날'이라는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라 자세히 짚어보죠. 미국 정치 전문가 미국 프린스턴대 유혜영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유혜영〉 네, 안녕하세요.
◇ 이가혁〉 안녕하세요. 우선 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이라 불리는 이거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혜영〉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한 게 핵심 이슈인데요. 처음에 이 돈을 지불을 할 때 트럼프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본인의 돈으로 먼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불을 하고 나중에 트럼프에게 상환을 받았다고 코엔이 주장하고 있는데 코엔은 이 과정을 트럼프가 다 알고 있었고 트럼프가 이제 지시한 것이다라고 폭로를 한 거죠. 근데 반면에 트럼프는 코엔이 내 그냥 개인 변호사니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입막음용 돈을 지불하는 것 자체는 뉴욕주 법에 따르면 중범죄는 아니에요.
◇ 이가혁〉 그렇군요.
◆ 유혜영〉 그래서 뉴욕주에서 기소를 한 게 기본적으로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자체는 중범죄가 아니지만 이런 사업 기록을 조작하는 거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면 이게 중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기록을 위조한 것이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사업 기록을 위조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기록 위조를 통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이슈가 돼서 중범죄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 이가혁〉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 여성 배우와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것만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상 A라는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던 돈을 B라는 목적으로 썼다는 그런 이유,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얽혔군요. 이런 34개 혐의에 대해서 지난주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면 판사가 그걸 일단 받아들고 이에 따라서 징역 몇 년을 할지, 또는 형벌의 수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단계가 남은 거죠?
◆ 유혜영〉 네,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시민 배심원 역할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자 의무인데요, 그래서 판사는 이 과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배심원들이 판결에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판결이 났다는 건 배심원 12명이 전원 합의했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Hung jury'이라고 해서 판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 이가혁〉 네.
◆ 유혜영〉 이번에는 사실 이틀 동안 배심원들이 숙의를 한 뒤에 모두가 동의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런 다음에 판사가 좀 시간을 두고 형량 선고를 하는 거죠.
◇ 이가혁〉 그런데 판사가 형량 선고를 하기로 한 날짜가 7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짜가 미국 정치권에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 유혜영〉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남은 대선 관련 주요 행사 중에 하나가 각 당의 전당대회인데요. 공화당에서 전당대회를 먼저 합니다. 민주당보다. 그게 7월 15일~18일 이렇게 나흘 동안 하는데 지금 후안 머천 판사가 선고 기일을 7월 11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화당 전당대회 4일 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나고 조금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에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니고요. 실제로 뉴욕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형량 선고가 있기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가 화이트 칼라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보통 선고까지 한 3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판사가 그냥 단독으로 형량을 내린다기보다는 뉴욕주에서는 보호관찰관(provation officer)이라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인터뷰를 해요.
◇ 이가혁〉 네.
◆ 유혜영〉 그런 다음에 판사에게 형량을 추천하는데 그런 인터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형량 선고가 되는 게 아니라 몇 주가 걸립니다. 그게 하필이면 공화당 전당대회 이제 4일 전인 거죠.
◇ 이가혁〉 그렇군요. 트럼프 유죄 평결 직후 실시된 미국내 여론조사에선 무당층과 공화당 지지자 일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엿보인다고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게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유혜영〉 사실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게 트럼프에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재판과 판결을 최대한 미루는 거였는데 현재 4가지 형사 사건 중에서 하나가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미국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유권자는 이미 누구를 찍을지 정한 것 같아요. 마음은. 그래서 사실 이번 판결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10%의 마음을 바꾼다?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다만 100명 중에서 1명 혹은 2명의 마음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숫자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미국 선거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는 또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 이가혁〉 그래요?
◆ 유혜영〉 왜냐하면 미국 선거는 전체 득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 제도라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 때문에 경합주에서의 판세가 중요한데, 지난 2016년, 2020년 대선 결과를 보시면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합주에서는 1~2%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갈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합주에서 100명 중에 1~2명이 이번 판결 때문에 결정을 바꾼다면 이번 판결의 중요성이 높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그렇게 아주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가혁〉 또 한편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트럼프'인가요?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따르면 유죄 판결 뒤에 24시간 동안 5280만 달러, 우리 돈 73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이 몰려들었다. '트럼프 위기인데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지지층들이 막 모이는 그런 모양새예요.
◆ 유혜영〉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뉴욕에서 처음 기소가 되었을 때도 그때부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날도 선거 자금이 엄청나게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판결이 지지자를 결집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선거 자금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 미국에서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성인의 10%, 많이 잡아야 15% 정도가 선거에 돈을 내는, 후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를 찍으려고 결정한 사람들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돈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트럼프를 찍고 이런 건 아니고, 이미 트럼프를 찍기로 한 사람들은 무조건 당연히 투표를 할 거고요. 다만 이번에 모은 돈으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선거자금 모금에서 계속 뒤쳐져 있었는데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서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 돈으로 경합주에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미미한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자금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바로 트럼프 쪽으로 표가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 이가혁〉 그렇군요. 아무튼 계속 이미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지지할 사람이 딱 확정된 사람들은 이번 이슈가 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무당층 또는 부동층의 싸움이 되겠네요.
◆ 유혜영〉 네.
◇ 이가혁〉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예를 들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마쳤거나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 후보 자격은,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문제가 없다면서요?
◆ 유혜영〉 네, 그렇죠. 헌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은 후보로 나서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다만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국가 전복 행위에 가담하면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기소건, 즉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건에 트럼프가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만약에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거기서 국가 전복 행위라는 게 증명이 되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의회에서 3분의 2가 그냥 괜찮다고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후보로서 캠페인을 하거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는 전혀 제도적인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출생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 대선 입후보는 미국에서 몇 년 오랫동안 살았는가, 그다음에 출생이 미국 본토였냐, 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 유혜영〉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났어야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하고, 대선 나오기 전에 14년 정도 이상을 미국에 살아야한다는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누구든 대통령에 나올 수 있거든요.
◇ 이가혁〉 트럼프가 최근에 한 발언도 논란입니다. '만약 다음 달 11일에 이제 징역이나 가택 연금형이 나오면 어쩌겠냐' 현지 언론이 질문하자 트럼프가 '대중이 그걸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어느 시점에는 한계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유혜영〉 트럼프의 나이, 범죄 경력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지자들의 결집인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징역형이 나와서 지지자들을 이렇게 부추겼다? 그래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폭동 사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무당층 유권자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는 더더욱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폭력적으로거에 대응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당선되는 데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 이가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요. 미국 대선, 향후 어떻게 될지, 물론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유혜영〉 사실 예측을 하는 건 제 전공이 아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남은 주요 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선 구도가 펼쳐질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7월 11일 형량 선고 전에 6월 27일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있거든요. 원래는 대선 토론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9~10월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처음으로 전당대회 전에 두 후보가 동의를 해서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 사실 두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유죄 평결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그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캠페인 이슈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거든요.
◇ 이가혁〉 그렇군요.
◆ 유혜영〉 그다음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5일에 시작인데 그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를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이 부통령 후보를 누구로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 후보를 선정하면 원래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비백인 유권자'들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부통령 후보를 누구로 선정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남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가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이 기소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거는 내가 대통령일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서 절대적인 사면권(absolute immunity)있다.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시민으로 돌아왔을 때 처벌을 하게 되면 내가 대통령일 때 어떻게 담대한 결정들을 할 수 있겠느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이거를 가지고 가서 '나에게 절대적 자기 사면권이 있다는 거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대법원이 지난 4월에 구두 변론을 트럼프 측과 잭 스미스 측에서 듣고 아마 이거에 대한 판결을 10월까지 가져가지 않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판결을 내릴 거예요.
◇ 이가혁〉 네.
◆ 유혜영〉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자기 사면권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어느 정도 사면권이 있다'고 나오면 사실 2021년 1월 6일 폭동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사실 미국 정치의 구도를 봤을 때는 선거 11월 5일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 그래서 누가 당선돼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선거이고, 지금 정말 50대 50이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큰 이벤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그래도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대선 전까지 세가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 것을 잘 가지고 보면 앞으로 미국 대선 뉴스를 크게 틀리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알기 쉽게 또 많이 배웠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유혜영 교수였습니다.
◆ 유혜영〉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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