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인구 꾸준히 증가…주거복지 지원정책 '효과'

박종수 2024. 6.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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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완주군의 인구정책 사업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층(18~45세)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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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47건 지원, 올들어 청년층 399명 증가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인구정책 사업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층(18~45세)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만 8,784명으로 이중 청년층(18~45세)은 2만 9,625명에 달한다. 올해만 399명이 늘었다.

완주군 청사 [사진=완주군 ]

현재 완주군은 주거복지 지원 정책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신청 받은 직후 청년 20건, 신혼부부 20건 다자녀가구 7건으로 총 47건을 지원했다.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45%가량 예산이 집행됐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합한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로 신청인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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