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으면 안 돼"…서울시, 명동 무자격 가이드 단속

오현주 기자 2024. 6.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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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명동 일대 무자격 가이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 대상 가이드로 고용돼 활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단속반에는 서울시와 중구,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까지 참여했다.

단속반은 관광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단체 관광 가이드 30여 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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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없이 가이드 활동 사례 적발
서울시, 무자격 가이드 근절 위해 합동 단속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명동 일대 무자격 가이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 대상 가이드로 고용돼 활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여행사로부터 별도 임금을 받는 대신 관광객이 소비한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쇼핑 센터로 안내하며 저품질 관광을 제공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이번 단속반에는 서울시와 중구,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까지 참여했다.

단속반은 관광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단체 관광 가이드 30여 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 1명과 자격증 미보유 가이드 1명을 단속하고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연계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외국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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