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장수기업 명맥을 잇는 우선적 과제

2024. 6. 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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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새 부동산가격 폭등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누진세 과세대상이 대중으로 확대되고 있다.

점점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고물가 고임금 시대에 누진세율은 더 이상 부자만의 세율이 아니며,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다.

평가액의 20%가 최대주주 할증으로 반영되는 일반기업 주식의 경우, 세율 60%가 적용되는 셈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이라는 일본의 55%를 넘어서고, OECD 평균(15%)의 4배, 4%인 이탈리아의 15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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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새 부동산가격 폭등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누진세 과세대상이 대중으로 확대되고 있다. 점점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고물가 고임금 시대에 누진세율은 더 이상 부자만의 세율이 아니며,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다.

상속세 또한 같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에 힘입어 과세대상 자체가 늘어버렸다. 현행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지난 1999년 개정된 것으로, 24년째 동일하다. 이 마저도 부자증세를 위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30억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것이었다.

평가액의 20%가 최대주주 할증으로 반영되는 일반기업 주식의 경우, 세율 60%가 적용되는 셈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이라는 일본의 55%를 넘어서고, OECD 평균(15%)의 4배, 4%인 이탈리아의 15배나 된다. 상장기업이라고 예외는 없다. 오너 2세, 3세는 상속·증여받은 주식가치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즉, 오히려 기업 주식의 가치가 클수록 부담은 늘어난다. 상속인이 회사 지분 이외의 재산이 충분치 않다면,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60%를 세금으로 내고 온전히 기업의 소유권을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업상속공제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지만, 이는 말 그대로 家業,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게 주는 혜택일 뿐, 대상 및 사후관리 조건이 엄격해 해당 공제를 받는 상속인이 많지 않다. 가업의 승계에 있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도 문제다. 기업의 원활한 승계 및 기업의 계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전증여·사후상속의 승계조건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가업의 승계를 전제로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세는 담세력(납부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묶여있는 지분에 세금을 부담할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스웨덴에서는 2세 경영진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가 아닌 팔 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당장 삼성가만 하더라도 상속세 분할납부를 위해 올초에 조 단위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였다.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분을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고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는 우리 상장기업의 사례가 보다 빈번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고성장기인 1980년대 기업을 일군 고령의 창업주들의 은퇴를 앞두고 원천기술을 갖춘 알짜기업들의 승계가 아닌 매각이 가시화되면서,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한 우리 장수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아 매각 또는 폐업되면 축적된 기술력의 상실은 물론 고용 등 국민경제에도 손실과 부담이 유발된다. 성장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원만히 상속 및 승계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성장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적어도 상속세로 인한 승계의 포기는 없도록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기업정서와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난보다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라는 중대한 의무 짊어질 2·3세대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기술혁신·책임경영·사회적 공헌의 대물림에 대한 응원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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