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라고 해주오" 정동영 의원 본격 조사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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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혐의 중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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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 가능성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묻는 질문에 '음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혐의 중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거짓응답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발언한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출마예정자의 선호도를 묻는 언론사의 여론조사였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여론조사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108조 11항 1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혐의 적용의 핵심은 정 의원이 발언 당시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정 의원은 당시 도의회에서 '음해'라고 발언했지만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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