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가혹행위 · 성추행' 해병대 제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덕현 기자 2024. 6. 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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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해병대 부대에서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이 제대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최전방인 인천 강화군 모 해병대 부대 근무하면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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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해병대 부대에서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이 제대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최전방인 인천 강화군 모 해병대 부대 근무하면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후임병에게 과자 2상자 등을 한꺼번에 먹게 한 뒤 물을 못 마시게 하거나, 자신이 씹고 뱉은 과일 배를 '갈아 만든 배'라며 후임병에게 먹게 하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 행위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후임병을 못 움직이게 한 뒤 바지를 내리거나 샤워장에서 강제 추행하고, 후임병을 장난감으로 지칭하며 괴롭힌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후임병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지만 A 씨의 가혹 행위와 성추행은 이어졌습니다.

A 씨의 가혹 행위가 오랫동안 여러 차례 이어진 탓에, 피해 진술이 정확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내용은 공소 사실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장병이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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