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보율 60% 부풀려 홍보한 광주 지주택사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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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시정명령에도 토지확보 비율을 60% 가량 부풀려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업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주택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장 A 씨(6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8월쯤 광주 동구에서 394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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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미조치…벌금 500만 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의 시정명령에도 토지확보 비율을 60% 가량 부풀려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업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주택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장 A 씨(6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8월쯤 광주 동구에서 394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구는 해당 사업과 관련, 사용권원과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은 20.64%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A 씨는 지주택 사업 홍보관에서는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토지확보 비율을 80% 이상으로 광고했다.
또 80% 이상 토지확보 비율이라고 작성된 토지조서 목록을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A 씨는 다른 직원과 공모해 동구가 20.64%의 소유권 확보비율만을 인정했다는 자료를 온라인 등에 게재하지도 않았다.
동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주택 모집 관련 홍보물의 즉시 철거·정정, 관련 문구 삭제 등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A 씨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청의 거듭된 시정요구에도 조합가입 희망자들에게 토지확보비율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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