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바닷물 수위, 7~8일 4.9m 이상 상승"…비상근무반 편성

박상수 기자 2024. 6. 4.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7~8일 오전 1~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조석표상 7일 최고 4.93m)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또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뉴시스] 침수예방 안내.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7~8일 오전 1~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조석표상 7일 최고 4.93m)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