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점검

우혜인 기자 2024. 6.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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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환경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전 6월 한 달은 폐수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할 예정이다.

이후, 집중호우 기간인 7월 및 8월에는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와 단속을 강화하여 하천 수질오염의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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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환경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전 6월 한 달은 폐수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할 예정이다.

이후, 집중호우 기간인 7월 및 8월에는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와 단속을 강화하여 하천 수질오염의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환경 기술지원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 또는 042-12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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