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엄한 분위기에서 톈안먼 사태 35년 주년을 맞는 베이징과 홍콩

이석우 2024. 6. 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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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로 '톈안먼 사태' 35년 주년을 맞는 베이징은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다.

톈안먼 광장 주변과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는 지하철역 등에서는 평소보다 더 엄격한 신분증 검사와 짐 검사 등이 이뤄졌다.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시위 기념행사를 30여년 동안 이어오던 홍콩에서는 최근 통과된 국가보안법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촛불집회 같은 공개 추모 활동이 사실상 봉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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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국가 안전 최우선 강조 속에 투자 환경 악화

홍콩 경찰이 톈안먼 35주년을 하루 앞둔 3일 코즈웨이 베이 지역에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4일로 '톈안먼 사태' 35년 주년을 맞는 베이징은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다. 톈안먼 광장 주변과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는 지하철역 등에서는 평소보다 더 엄격한 신분증 검사와 짐 검사 등이 이뤄졌다.

일일이 신분증과 본인 여부를 확인했고, 경찰 및 사복 치안 요원들이 평소에 비해 2~3가량 늘어난 모습이다.

중국 당국은 5월 하순부터 국내에서 톈안먼 사건 유족이나 과거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변호사 등 사회활동가들에 대한 감시나 이동 제한을 강화하는 등 추도 활동을 원천 봉쇄해 버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 통제도 강화했다. 구글과 해외 언론 사이트를 연결하는 vpn 서비스에 대한 차단도 강화돼 이날 하루 연결이 어려웠다.

1989년 6월 4일 톈안먼의 비극은 완전히 중국에서는 사라져 버린 상태이다.

중국 당국은 톈안먼의 비극을 '정치적 풍파'로 규정하며 언급을 아예 금지시켰다. 중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홍콩에서도 관련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홍콩은 물론 해외 반중 활동가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왔지만, 해외에서는 추모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BBC 등 외신들이 이날 전했다
새 국가안전관에 기초, 2014년 반스파이법 제정부터 국가안전 관련 법령 강화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시위 기념행사를 30여년 동안 이어오던 홍콩에서는 최근 통과된 국가보안법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촛불집회 같은 공개 추모 활동이 사실상 봉쇄됐다.

지난 3일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레지나 입 의장은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불만 조장'과 '선동 의도를 가진 행동'은 모두 체제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시위 등에 대한 경고를 전달했다.

국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진핑 정부에서는 국내 스파이 행위 적발 강화를 내세우며 지난 몇 년 동안 관련 법령을 강화해 왔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외국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더 많은 제약이 생겼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자기업의 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 힘들어진 중국내 투자 환경 악화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이다.

중국 당국은 2014년 반스파이법 시행을 시작으로 2015년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안전법, 2017년 국가안전을 위해 국내외 정보공작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국가정보법등을 잇달아 시행했다.

2014년 설립된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군사 등 기존 안보에 경제, 문화, 과학기술, 정보 자원 등을 포함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국가안전을 폭넓게 정의해 단속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7년부터 데이터안전법 등 데이터 3법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인터넷 통제 강화

국가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이 같은 입장 탓에 중국 내 외자기업들의 불편도 커졌다. 해외 등으로 데이터 유출을 경계해 2017년부터 인터넷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외자기업은 중국 지사와 본사 간에 데이터 공유에도 애를 먹고 있다.

외자 정보조사기관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의심의 눈초리와 단속 속에서 "중국에서의 신규 투자에 필요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간첩 행위의 정의를 넓히고 단속을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 시행 1년이 되는 7월 1일 법 집행 절차를 정한 규정도 시행되는 데 이 규정에는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기기 검사도 담겼다. 중국 당국이 법과 절차에 따라 간첩 혐의자 등에 한해 조사하는 등 남용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데이터와 정보가 다량 포함된 스마트폰이나 PC의 중국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외자기업들도 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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