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범 신상공개되나…오늘 신상공개위 열려

임윤지 기자 2024. 6.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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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4일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를 열고 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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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 흉기로 휘둘러…"헤어지자 해서"
올해 첫 신상공개위…'의대생 여친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안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4일 열린다. 서울경찰청에서 열리는 올해 첫 신상공개위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를 열고 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 씨는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서울 남태령역 인근 골목길에서 체포돼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A 씨는 박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 위해 자신의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별 통보에 범행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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