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범 신상공개되나…오늘 신상공개위 열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4일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를 열고 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신상공개위…'의대생 여친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안해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4일 열린다. 서울경찰청에서 열리는 올해 첫 신상공개위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를 열고 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 씨는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서울 남태령역 인근 골목길에서 체포돼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A 씨는 박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 위해 자신의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별 통보에 범행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