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봉지에 담아 분리수거장에"…30대 친모 구속

김기현 기자 2024. 6.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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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 씨(31)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남자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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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라고 진술…친부 이름은 함구
ⓒ News1 DB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 씨(31)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남자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신생아를 발견했다. 신생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A 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친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생아를 지자체에 인계해 관련시설 입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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