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도 10대 SNS 사용제한...“부모동의 없이 알고리즘 이용한 콘텐츠 제공 금지”

김덕식 기자(dskim2k@mk.co.kr) 2024. 6.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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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규제에 들어간다.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뉴욕주 의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주 표결이 예상되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야간에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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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업계 소송 대응
페이스북 앱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주가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규제에 들어간다.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뉴욕주 의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주 표결이 예상되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야간에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공영 매체 NPR에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트라우마 징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이는 SNS 피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되는 피드가 아이들을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로 유도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콘텐츠를 직접 차단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아칸소주에서 SNS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주법이 통과되자 지난해 9월 기술 산업 무역 협회 넷초이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22년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기능을 연구하고 공개 전까지 피해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때도 넷초이스의 소송으로 보류됐다.

미국 외에 유럽 각국에서도 SNS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연합(EU)은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이 아동에게 행동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메타를 상대로 지난달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전문가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3세 미만 영·유아의 영상 시청 금지와 13세까지 스마트폰 소지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16세 미만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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