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양마늘' 오인 표기는 부정경쟁 행위"

권정상 2024. 6.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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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의 마늘이 아닌 국내산 마늘로 만든 제품에 단양산 마늘로 오해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 민사부는 최근 단양 농민단체가 인근 지역의 A 농산물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단양지역 영농조합법인인 단양마늘동호회는 이 업체의 행위가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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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농민단체,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승소
단양마늘 직거래장터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단양지역의 마늘이 아닌 국내산 마늘로 만든 제품에 단양산 마늘로 오해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 민사부는 최근 단양 농민단체가 인근 지역의 A 농산물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업체는 단양 외 지역에서 생산한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과 다진 마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 : 단양 마늘xx공장'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단양지역 영농조합법인인 단양마늘동호회는 이 업체의 행위가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단양군은 지난 2007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단양 마늘'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단양마늘동호회에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단양군에서 생산된 단양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품에 단양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표시를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양 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 전시,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마늘을 구매할 때 마늘의 생산지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을 중시한 판결"이라며 "단양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단양마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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