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양마늘' 오인 표기는 부정경쟁 행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양지역의 마늘이 아닌 국내산 마늘로 만든 제품에 단양산 마늘로 오해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 민사부는 최근 단양 농민단체가 인근 지역의 A 농산물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단양지역 영농조합법인인 단양마늘동호회는 이 업체의 행위가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단양지역의 마늘이 아닌 국내산 마늘로 만든 제품에 단양산 마늘로 오해할 수 있는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 민사부는 최근 단양 농민단체가 인근 지역의 A 농산물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업체는 단양 외 지역에서 생산한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과 다진 마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 : 단양 마늘xx공장'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단양지역 영농조합법인인 단양마늘동호회는 이 업체의 행위가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단양군은 지난 2007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단양 마늘'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단양마늘동호회에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단양군에서 생산된 단양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품에 단양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표시를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양 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 전시,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마늘을 구매할 때 마늘의 생산지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을 중시한 판결"이라며 "단양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단양마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