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마늘 표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법원 판결

이대현 기자 2024. 6.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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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좋기로 유명한 충북 단양의 '단양 마늘' 명칭을 제품에 함부로 표기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북 단양군은 지역 한 영농조합법인이 '단양 마늘'의 지리적 표시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다른 지역 A 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단양 마늘'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이 있는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3월 다른 지역의 A 판매 업체를 상대로 지리적표시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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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마늘 지리적표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승소
단양마늘.(단양군 제공)2024.6.4/뉴스1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맛 좋기로 유명한 충북 단양의 '단양 마늘' 명칭을 제품에 함부로 표기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북 단양군은 지역 한 영농조합법인이 '단양 마늘'의 지리적 표시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다른 지역 A 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단양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단양 마늘'의 지리적 표시제 상표권을 보호하기 벌어진 민사 소송은 이번이 지역에서 처음이다.

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63민사부는 A 업체 제품의 마늘은 소비자들이 '단양산 마늘'이라고 오해할 만한 암시적인 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1심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해당 판매 업체는 앞으론 '단양산 마늘'이라고 표기한 제품을 제조·판매·수출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A 업체는 단양산이 아닌 다른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써 놓고도 깐마늘, 다진 마늘 등의 관련 제품 포장에는 '생산자 : 단양마늘xx공장'이라고 수년간 표기해 취급 판매해 왔다.

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 마늘보다 상대적으로 품질과 값이 비싼 단양마늘의 지리적 상표권을 침해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라며 "앞으론 단양 마늘의 상표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의 판단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원의 이번 지리적 상표권 침해 금지 처분 판결이 피고 측 해당 판매업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업체에도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선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단양 마늘'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이 있는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3월 다른 지역의 A 판매 업체를 상대로 지리적표시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소송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6일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업체 측은 항소 만료 기간인 5월 말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올해 2024년산 기준 단양 마늘 재배 농가는 1108 농가, 재배면적은 284㏊, 생산량은 2514톤에 달한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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