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좋다" 불법 입양 해놓고 영아 숨지자 밭에 암매장

정광진 2024. 6.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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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영아가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양육할 자세나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단지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불법 입양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연한 불법이고, 아이가 인권이나 존엄을 떠나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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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입양 후 방치
아파도 불법 들통날까 병원 안 데려가
예방접종 기록 없자 구청이 수사 의뢰
게티이미지 뱅크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영아가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붙잡혔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동거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생후 6일된 여아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친모로부터 불법 입양했다. "미혼모분들 도와드립니다. 출산, 양육, 생활고…"라는 제목으로 공식적으로 개인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채티방 제목을 달았다. 친모는 정상적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입양되는 줄 알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영아가 경기 동두천 자택에서 숨지자 포천의 친척집 인근 밭에 암매장했다. A씨 등은 양육할 자세나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단지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 후 아이 건강이 나빠졌지만 불법이 드러날까 봐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하다 상태가 악화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영아는 불법 입양 후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이를 넘긴 친모 역시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미혼모인 친모는 대구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오픈채팅방에서 입양을 문의했고, 퇴원하는 날 A씨 등에게 아이를 넘겼다. 다만 현재까지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대구 동구가 아동의 정기예방접종기록 등을 확인하던 중 출생신고는 됐지만 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숨진 영아는 친모의 모친이 출생신고를 해 기록이 남아 있었다. 동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통신 수사와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는 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개별 사건 공동 1위를 수상했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불법 입양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연한 불법이고, 아이가 인권이나 존엄을 떠나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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