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암 보험 면책 기간 없애거나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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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암 진단비 보험의 면책을 없애고 감액 기간을 줄이고 있다.
인수 기준을 완화해 제3보험 신계약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보통 보험사는 암 면책 기간을 90일, 감액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계약한다.
업계에선 중소형 생보사들이 보장성 보험 신계약을 확보하려고 인수 기준을 완화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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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줄어들자 제3보험 신계약 확보 차원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암 진단비 보험의 면책을 없애고 감액 기간을 줄이고 있다. 인수 기준을 완화해 제3보험 신계약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4일 "6월 한 달간 대면 채널에서 모집하는 유병자 암 진단비 보험에 관해 인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암 진단비 보험은 병원에서 암 진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코드)을 받으면 약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통 보험사는 암 면책 기간을 90일, 감액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계약한다.
보험사는 고객(피보험자)이 약관상 면책 기간 전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감액 기간 전 진단을 받으면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달 한시적으로 유병자 상품의 암 진단비에 면책과 감액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흥국생명과 DB생명은 암 진단비의 감액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업계에선 중소형 생보사들이 보장성 보험 신계약을 확보하려고 인수 기준을 완화했다고 분석한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보험사는 CSM을 일정 비율로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CSM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긴 장기 상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문제는 생보사들의 주력 상품인 보장성 보험(종신보험) 신계약이 줄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신계약으로 CSM을 늘렸다. 그러나 종신보험 수요가 줄었고, 다른 보장성 보험(제3보험)으로 CSM을 늘리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암 보험 인수 기준을 완화하면 상품 경쟁력이 올라가고, 대면 채널도 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생기다 보니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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