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2556만원 지급

영천=황재윤 기자 2024. 6. 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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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올해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2,556만2,000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갖고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라며 "소음피해 보상은 해마다 진행해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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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영천시가 올해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2,556만2,000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갖고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영천시는 산정 금액을 결정 통지서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시청 환경보호과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라며 "소음피해 보상은 해마다 진행해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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