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현장서 추락 사고로 하체 마비…시공사 관계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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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시공사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50분께 전남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양수기 해체 작업 중 재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일용직 노동자 C씨가 2.5m 높이에서 추락,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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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시공사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신축 현장소장 A(46)씨와 시공사 안전팀장 B(47)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50분께 전남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양수기 해체 작업 중 재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일용직 노동자 C씨가 2.5m 높이에서 추락,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흉추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폐쇄성 골절로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는 후유 장애까지 입었다.
A씨와 B씨는 C씨가 안전대 또는 안전고리를 착용했는지, 추락 방지 조치가 돼 있는지, 안전 규칙을 준수하는 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C씨가 하반신 마비 중상해를 입게 됐고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C씨에게도 추락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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