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최고나 기자 2024. 6. 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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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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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지난 5월28일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2일에는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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