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

김재경 2024. 6. 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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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남동구내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관할 관청과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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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등…시정명령, 형사입건 등 조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남동구내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4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했다.

합동단속의 주요 내용은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그 중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이 6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이 5건, 잡석포장 등 불법 형질변경이 1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 조치와 별도로 적발된 사항 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관할 관청과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6만 7275㎢며, 남동구가 2만 3758㎢로 총 면적의 35.3%를 차지해 가장 넓고 계양구 2만 1184㎢, 서구 1만 4526㎢ 등의 순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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