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소홀' 근로자 추락 사고 낸 건설업자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6. 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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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에 소홀히 해 근로자 추락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자들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 50분쯤 전남 영광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60대 작업자 추락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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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2,5m 높이 추락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관리자 안전 조치 없어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에 소홀히 해 근로자 추락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자들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 씨(46)와 B 씨(47)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 50분쯤 전남 영광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60대 작업자 추락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H빔 위에서 양수기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2.5m 높이에서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안전대나 안전고리를 착용했는지,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됐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추락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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