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페이레터와 정기구독 결제 MOU 체결

남정현 기자 2024. 6. 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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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빌링·결제 솔루션 혁신기업인 페이레터와 계좌 기반의 정기구독 결제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정대성 금융사업본부장은 "금융결제원은 계좌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가맹점과 이용고객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 계좌 정기결제서비스가 구독경제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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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금융결제원이 3일 빌링·결제 솔루션 혁신기업인 페이레터와 계좌 기반의 정기구독 결제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대성 금융결제원 금융사업본부장(왼쪽)과 이성우 페이레터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결제원 제공)2024.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결제원이 빌링·결제 솔루션 혁신기업인 페이레터와 계좌 기반의 정기구독 결제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구독경제 시장에 경제적이고 안전한 계좌 정기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전 금융기관의 계좌로 정기결제가 가능해져 구독서비스 이용고객의 결제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카드·간편결제 대비 비용이 저렴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대성 금융사업본부장은 "금융결제원은 계좌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가맹점과 이용고객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 계좌 정기결제서비스가 구독경제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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