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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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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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가 이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맞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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