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폭행·측정거부…도로 무법자 50대 구속
강병서 기자 2024. 6. 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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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가로막는 시민들을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가 구속됐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시께 청도군 매전면의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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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가로막는 시민들을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가 구속됐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시께 청도군 매전면의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A씨의 차량이 차로를 넘나들자 뒤따르던 운전자 B씨는 A씨의 차를 추월해 가로막았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C씨의 얼굴 등을 때려 중상을 입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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