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알아듣는다고?"…중국인 동료에 뜨거운 국물 뿌린 주방장
강승훈 2024. 6. 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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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동료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낮 12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국물을 직원 B(54·여)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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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동료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방장인 그는 중국인 상대방이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내뱉었다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듣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낮 12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국물을 직원 B(54·여)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과거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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