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생활관과 샤워실에서 후임병 6명 성추행한 선임병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6. 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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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내에서 후임병 6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선임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명의 후임병을 13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후임병들의 명백한 거부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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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 부대 내에서 후임병 6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선임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명의 후임병을 13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생활관과 샤워실 등 곳곳에서 후임병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범죄를 벌였다.

A 씨는 후임병들의 명백한 거부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 내 성폭력범죄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해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선임이라는 상하관계를 이용,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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