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이세훈 2024. 6. 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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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이날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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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군사훈련, 확성기 방송 재개 전망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작년 5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최근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의 북한 도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이날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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