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위반, '미필적 고의' 판정 쉬워…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수"

선한결 2024. 6.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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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고의·중과실 이슈 사례 공유하고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 평가 방법 등 제시
한국딜로이트그룹 제공


한국딜로이트그룹은 지난 3일 ‘2024년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내부통제 현황과 감독 방향'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선 박재환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내부통제 중심으로)’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박교수는 중요 회계기준 위반 상황을 비롯해 내부 통제 감독이 부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처분을 받은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회계처리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의 고의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중요한 거래와 관련해 회사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해석이나 이사회 미보고 등 고의 판단에 상당한 논거가 존재한다"며 "겉보기에 상당한 동기를 가진 중요한 거래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련자료를 충분히 공개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과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를 살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을 어떻게 평가할지 방향을 제시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풀을 활용한 사외이사 선임, 기관투자가, 소수주주, 근로자대표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선임, 내부감사부서와 유기적인 연대와 권한 확보 등을 강조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권대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자문그룹 파트너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이행점검 방안으로 부서장 등이 책무기술서와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상 조치 활동 수행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총괄부문에서 모니터링·보고 절차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임원을 신규 선임·변경할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선임 전부터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파트너는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한 임원의 적극적인 관여를 유도하고, 국내외 채널 소관 담당 임원의 책무 이행시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부서와 통제부서 임원 간의 책무를 명확히 할 것도 강조했다. 

네번째 세션에서는 김한석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발간한 정기보고서 ‘우먼 인 더 보드룸’ 제8판과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글로벌 50개국 이사회 여성비율 현황과 올해 감사위원회 중점과제를 살폈다. 김 센터장은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 전반의 개선과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5대 중점과제로 사이버보안, 전사리스크관리, 재무 및 내부감사 인재, 법률 및 규정 준수, 재무혁신 등을 짚었다. 

다섯번째 세션에서는 ‘자금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열렸다. 유승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김지온 신한금융지주 감사파트장, 손창완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등이 자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내부통제 방안과 준비사항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김한석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무 수행의 내실화에 도움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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