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불법입양 동거남녀…아기 숨지자 암매장까지

정재익 기자 2024. 6. 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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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까지 한 남녀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제력은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입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모친이 퇴원한 날 아기를 불법 입양 보냈다"며 "정확한 경위를 추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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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까지 한 남녀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입양된 지 17일 만에 숨졌다.

이들은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아기가 숨지자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주변 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제력은 없었지만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입양했다. 이후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불법 입양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동거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행정 당국이 경찰에 제공한 통신 기록 등 단서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한편 경찰은 미혼모인 아기의 친엄마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모친이 퇴원한 날 아기를 불법 입양 보냈다"며 "정확한 경위를 추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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