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

정재수 2024. 6. 4.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상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을 열고 의정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의장 “대의기관 간 협치모델 구축해 깊이 있는 민생정치 이끌 것”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서 염종현 의장(오른쪽)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상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을 열고 의정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종석 의회 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 협조와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염종현 의장은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