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응애”…아기 낳자마자 유기한 30대 구속
김태희 기자 2024. 6. 4. 10:36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쯤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직 친부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하며, 향후 지자체가 인계받아 시설 입소 등의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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