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김해 골판지업체 간 고용부 양산지청장…"철저히 조사"

안지율 기자 2024. 6. 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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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장(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3일 기계 점검 중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김해시의 한 골판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애도를 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권구형 지청장은 "비정형 작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산업재해 예방 집중기간 동안 3대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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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전경. (사진=양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장(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3일 기계 점검 중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김해시의 한 골판지 제조업체를 방문해 애도를 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업장 내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들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양산지청은 현재 지게차, 크레인, 비정형 작업 등 3대 위험작업에 대해 양산·김해·밀양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자율점검을 하지 않거나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비정형 작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산업재해 예방 집중기간 동안 3대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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