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북한 오물풍선 피해 발생시 보상" 법 개정 추진

김영희 2024. 6. 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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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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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개정 야당 동참 촉구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중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안보 위기’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비판한 데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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