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철거 후 땅 돌려줘야" 예래단지 도로철거 소송서 토지주 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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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강제수용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로 뺏긴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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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강제수용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주들과 추가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중인 JDC에겐 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고 토지주 A씨와 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도로시설 등 철거 및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2021년 7월 1심에서도 원고 A씨가 일부 승소했다. 이에 A씨와 JDC는 모두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JDC가 예래단지 사업을 위해 조성한 차도와 인도, 수목, 맨홀을 철거해 땅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또 JDC가 A씨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요구한 토지 내 전신주 등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전신주를 JDC가 설치했는지 명확하지 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A씨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약 1300㎡다.
반편 재판부는 JDC의 유익비 주장은 기각했다.
민법에 따라 점유물(예래단지 토지)을 개량하기 위해 점유자(JDC)가 지출한 금액(유익비)이 있다면 점유자는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JDC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투자한 것이지 각 토지주를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당초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로 추진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로 뺏긴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시설과 사업권을 모두 JDC에 넘겼다.
JDC는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토지 추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3월까지 전체 토지주 419명 가운데 149명(36%)과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면적기준으로는 65만6000㎡ 중 23만3000㎡(35%)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추가 보상금 기준으로는 740억 원 중 310억 원(42%)을 집행했다.
JDC는 올해 말까지 추가 보상금 70% 집행을 목표로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예래단지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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