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한 野 단독 법안 되살렸다…한동훈 특검까지 전면전

이비슬 기자 2024. 6. 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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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원 후 5일간 106건 발의…尹거부권 쏟아지나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방송3법 등…원구성 평행선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2대 국회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직전 국회에서 폐기된 민생 법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까지 여야 대립이 치열한 법안이 쏟아지면서 새 국회가 출발부터 여야의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닷새 차인 전날까지 총 10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총 14회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일부와 여야간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이 여럿 포함됐다.

이번 국회 단독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관됐는지 규명하기 위한 특검 구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당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특검법이 정권 압박을 위한 악법이라고 맞서 '정권 심판'을 앞세운 민주당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해병대원 특검법'도 직전 국회에서 폐기된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 특검법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왜곡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구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야권의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며 총 192석 야권 연대를 제안해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저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앞서 한 차례 폐기된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각각 재발의했다. 여기에 검찰 개혁을 겨냥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지난 3일 새롭게 발의해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당 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정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의원 12명 전원이 1호 법안으로 공동 발의했다.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같이한 법안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양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당내 세력 개편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후원회, 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중앙 정당 하부 조직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 사무실, 국회의원실을 둔 것처럼 원외 인사들의 정치 구심점 역할을 하다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창구로 전락해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거야 공세가 몰아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산업·지역·의료 5개 중대 과제 중심의 총 31개 민생 회복 법안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법안의 공식 논의 절차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상임위 구성을 놓고 협상에 평행선을 달려 22대 국회 정식 개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범야권 192석을 움직일 수 있는 민주당과 108석의 국민의힘의 4년간 협치도 중대 과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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