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안 의결…윤, 곧 재가

박미영 기자 2024. 6. 4.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4일 9·19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돼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진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북한의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국무회의 주재 의결
문재인-김정은 합의 6년 만에 전면 폐기
대북 확성기 방송·MLD 주변 군사 훈련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정부는 4일 9·19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중에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남북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돼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진다. 또 군사분계선(MLD)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일방적으로 9·19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어 그동안 우리 군에만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교란 공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는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북한의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