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군포시…시의회, 하은호 시장 고발 추진

오상도 2024. 6. 4.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경기 군포시가 시의회의 시장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앞두고 홍역을 앓고 있다.

당사자인 하은호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군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 하 시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
3일 野 주도로 고발안건 의결…하 시장 “사실과 달라”

‘바람 잘 날 없는’ 경기 군포시가 시의회의 시장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앞두고 홍역을 앓고 있다. 당사자인 하은호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군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하은호 군포시장. 뉴스1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제보를 받았다며 하 시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지상파 방송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정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하 시장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며 하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군포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하 시장은 그동안 의회 답변이나 시청회의 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거나 “차라리 경찰에 고발하라”며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고발 안건 상정이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국민의힘 소속인 하 시장 고발을 추진하면서 곪았던 갈등이 터졌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3일 정례회에서 공세를 강화했고, 여야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로 회부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번 행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는 시청 외에 산하기관의 운영 문제점과 법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