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9·19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확성기·휴전선 훈련 가능

이태규 기자 2024. 6. 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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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가 회복횔 때까지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우리 군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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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내 GP 시범복원·JSA 재무장화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가 회복횔 때까지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우리 군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령 현재는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군 포병훈련장은 대부분 5㎞ 안에 있고 북한군은 거의 다 후방에 있는데 우리 포병도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령도 서북 도서 해상 사격도 금지됐는데 효력을 전부 정지하면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면서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복원과 공동경비구역(JSA) 무장화도 재추진할 수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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