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거 취약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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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이상 무주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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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7000만원 추가 지원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이상 무주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시작해 청년 146명,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43명 등에 총 5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청년 286명 등 총 366건에 지원하며 책정된 예산 1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도는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0만원을 확보,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지원은 신청수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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