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희진 가처분 인용 다음날 하이브 지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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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하이브 주식을 일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하이브 주식 43만8898주를 장내 매도했다.
국민연금이 하이브 주식을 판 5월 31일은 서울중앙지법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이다.
국민연금은 하이브의 3대 주주로, 방시혁 의장(31.57%), 넷마블(12.08%)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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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1.06%P 줄어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하이브 주식 43만8898주를 장내 매도했다. 당시 하이브 종가(20만원)를 기준으로, 878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연금이 하이브 주식을 판 5월 31일은 서울중앙지법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이다. 이날 민 대표는 언론을 상대로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이브의 경영 불확실성이 다소 부각됐다는 측면에서 지분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 주가는 올해 들어 13% 하락했다.
지분 매각으로 국민연금의 하이브 지분율은 종전 7.63%에서 6.57%로 1.06% 줄었다. 국민연금은 하이브의 3대 주주로, 방시혁 의장(31.57%), 넷마블(12.08%)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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