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동거 남녀…검찰 송치

김채은 2024. 6. 4.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로 인해 숨지게 한 뒤 밭에 유기한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대) 씨와 B(30대·여)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구에서 미혼모 C 씨의 딸을 불법 입양한 뒤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으로 데리고 왔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 통해 불법 입양 후 방치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로 인해 숨지게 한 뒤 밭에 유기한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대) 씨와 B(30대·여)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구에서 미혼모 C 씨의 딸을 불법 입양한 뒤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으로 데리고 왔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생후 2주 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근처 밭에 암매장까지 해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동거인 관계였고,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이들은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대구 동구청은 아이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사건의 경위가 드러났고, C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