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오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오물풍선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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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추 원내대표는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지금 오물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고,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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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관한 질의에 "법안이 준비되면 가급적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지금 오물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고,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의에는 "북한 도발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데 누군가는 그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제출되면 적절한 기회에 민주당과 다른 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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