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월 최대 35만→50만원 상향

한귀섭 기자 2024. 6.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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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7월부터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올려 지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아동 1인당 월 최대 35만원에서 월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시는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및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권고안에 맞춰 연령별 차등 확대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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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7월부터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올려 지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아동 1인당 월 최대 35만원에서 월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및 부재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제도다. 춘천시에는 126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시는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및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권고안에 맞춰 연령별 차등 확대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 정기적인 양육상황 대면점검을 통해 아동들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입학생 선물 지원, 아동과 부모 심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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